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상호간 약속하고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작은점포의 경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의리와 정으로 사람 관계를 맺고 또 이런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의 근로계약이 인간적이고 편해 보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분쟁 없는 편안한 관계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동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포의 현실에 맞는 근로계약을 함으로써 종업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법 중 근로계약서에 들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