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위험물건 및 권리 1) 소유권 상실의 위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권리로는 선순위가등기,선순위 가처분,선순위 예고등기,인수조건부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선순위 환매권,원인무효로 인한 등기 등이 있습니다.소유자가 종증 등 비법인인 경우,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서 원인무효가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선순위 가처분과 선순위가등기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거나 선순위 가처분자가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경매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실무상은 위와 같이 선순위 가등기나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가등기가 말소되거나 선순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될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로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