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벌점 감경 받는 방법 교통법규 위반 벌점 감경 받는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으로 30점을 받은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20점이 감경되어 10점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취소 위기도 면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1년에 누산 벌점점수가 121점 이상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1년 이내에 중앙선 침범으로 처분벌점 30점을 받고,음주운전으로 처분벌점 100점을 받게 되면 누산점수 130점이 되어 면허가 취소됩니다.중앙선 침범 당시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고,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게 되더라도 누산점수가 110점이 되므로 면허취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