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 관련 법규를 숙지하자 자전거의 법적 지위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국내의 도로교통법도 그렇고 국제법에서도 자전거는 도로에서 '차'로 분류가 됩니다.따라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안장에 올랐을 때의 이야기이고 안장에서 내리는 순간 자전거는 그저 휴대품으로 취급이 됩니다.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마다 자전거의 입지는 천차만별 입니다.특별한 경우에 한해 보행자의 연장으로 보는 곳도 있고,언제 어느 때나 자동차와 동등한 입장을 견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단 안장에 올랐다면 자전거의 법적 지위는 자동차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입장으로 주변을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지만 차도에서도 인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존재입니다.자전거도로가 없는 차도에서는 승용차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