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벌금과 허용 고속도로 갓길 벌금과 허용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나는 만큼고속도로에서 발행하는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이로 인해 교통이 침체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갓길 통행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법규를 위한하는 행위입니다.갓길 통행이 가능한 경우,고속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한 경우등고속도로 이용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하면도로에는 보도나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우측 길 가장자리 구역에 차도와 인접해 갓길을 만들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갓길은 차도,보도,자전거나 보행자 도로에 접속해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고장 차량이 발생하면교통 혼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도로 우측의 여유 폭을 확보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