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가입하여 권고사직과 같은 사유로 인해 퇴직했을 경우 받는거라 생각하지만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하고 일정 수급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가입이 되지만 개업후 1년 안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한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는 가입이 되지않습니다. 보혐료 산정은 1등급에서 5등급 구간의 기준보수에 따른 보험료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직장가입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