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
과거에는 회사의 업무용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주유비, 수리비등)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2016년 4월에 개정된 세법을 보면 업무용차량의 사적인 이용을 제한하여 과세기준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비율만큼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 5년동안 연간 최대 800만원의 감가상각비(리스:리스비의 90% / 렌트:렌트비의 70%)와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세금, 통행료)를 포함해 1천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이 되고 1천만원을 초과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은 많은 기업들이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용이 아닌 사적인용도로 사용하는 기존의 관행을 없애고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업무용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은 아래 첨부)
운행기록부 작성방법은 업무용으로 운행했을 경우 사용일자, 사용자 이름 및 부서, 주행 전 계기판에 나와있는 적산거리와 주행 후 적산거리,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용거리를 출퇴근과 일반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업무용 차량의 기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와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승합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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