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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출퇴근 거리 시간

 

실업급여 조건 출퇴근 거리 시간

 

 

다니던 회사가 다른곳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내가 사는곳과 회사와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졌거나 또는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자진퇴사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자진퇴사가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하면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을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 여기에는 회사의 이전 또는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거리가 멀어지거나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회사까지의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퇴근 교통수단이 자가용이냐 대중교통이냐에 상관없이 소요되는 출퇴근 왕복 시간을 말하며 기타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 자진퇴사를 해야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출퇴근 거리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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