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 전화번호
고속도로 운행 중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나는 경우 대부분 가입한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 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 10Km 이내의 거리만 무료로 견인이 되고 10Km를 초과하면 추가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인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와 같은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하시면 되고 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인 경우 운영사별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무료 견인 서비스로 안전지대까지 도착하면 그 이후부터는 운전자가 부담하거나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 전화번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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