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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구간 차선변경 과태료 범칙금

 

실선구간 차선변경 과태료 범칙금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로변경방법 위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빈도수가 높은 위반행위가 바로 실선구간 차선변경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터널내부나 정지선 부근처럼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되어있는 차선 위로는 차로변경이 되지 않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캠코더 단속이나 블랙박스 신고로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경찰서에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문자메세지와 우편으로 날아오며 경찰의 사실확인요청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하지 않으면  위반차량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됩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은 캠코더나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명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하게되면 벌점 10점에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여부 판단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절대로 위반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선구간 차선변경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