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과태료 벌금 처벌기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이 열풍이지만 세월이 지나도 전단지와 현수막 광고는 여전히 효과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현수막 과태료 벌금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의 게시대에 신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불한 다음 부착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비용이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불법현수막은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으로 단속이 되면 일반적으로 3제곱미터에서 5제곱미터짜리의 경우 규격에 의거하여 22만 원, 25만 원, 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제곱미터에서 6제곱미터의 현수막은 4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에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계속 부착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건설회사는 분양광고에 현수막을 많이 사용하는데 전체 광고비용의 60~70%를 벌금이나 과태료로 책정할 만큼 인기를 얻고있으며, 단속과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공휴일에만 또는 금요일 오후 늦게 현수막을 달았다가 일요일 저녁에 다시 내리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현수막 과태료 벌금 처벌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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