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사회가 점점 복잡다양해지면서 법적인 문제로 다양한 분쟁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채권채무관계에서의 분쟁,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분쟁과 같은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법적 절차나 소장 작성에 앞서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분쟁 대상에게 어떠한 요구가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물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강경한 의사를 나타내고 소장 작성 시 첨부하게 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해 작성하되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서술해야합니다. 먼저 상단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및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바로 아래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한 다음 하단에는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에 첨부할 증빙자료(영수증 등)가 있다면 별도로 첨부하도록 합니다.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내용증명 작성가능)
▲ 임대차계약 종료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작성예제
이렇게 작성한 문서는 2부 복사하여 총 3부를 서류봉투에 넣고 내용증명상의 주소와 봉투상의 주소가 완전히 일치하도록 적고 일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의 확인도장을 받아 1부는 본인이 가지고 1부는 분쟁 대상자에게 발송하며, 마지막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3년)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비용은 한장에 1,300원으로 1장이 추가될때마다 650원이 추가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발생은 우편물이 분쟁 대상자에게 도착한 그때부터이지만 할부거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와 같은 분쟁에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에 서술되는 내용은 나중에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시 중요한 증거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적분쟁이 예상된다면 발송 전 법률 전문가에게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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