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클럽 중도 해지 환불 정책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외과적인 성형을 통한 미의 추구보다는 운동을 통한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인기를 끌면서 헬스 클럽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 후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해지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환불금을 둘러싼 분쟁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스 클럽 중도 해지 환불 정책에 대해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보통 헬스클럽은 할인등의 이유로 6개월 또는 그 이상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탓에 중간에 해지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때 분쟁의 원인이 되는 환불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인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전체 이용 금액에서 헬스 클럽 이용 일수와 전체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용료로 300,000원을 지급했고 10일을 이용했다고 가정했을때 300,000원을 180일로 나누어 하루 이용 금액 약 1,600X10일로 계산해서 16,000원과 3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3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254,000원(300,000-16,000-30,000)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이렇게 환불 받을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본인의 직장 근무 환경이나 몸 상태등을 고려하여 할인율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헬스 클럽 이용 계약시 반드시 중도 해지시 환불에 대한 부분을 신청서나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클럽 측에서 이러한 환불 정책에 불응한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스 클럽 중도 해지 환불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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