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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이사업체 계약 체크사항

 

이사업체 계약 체크사항

 

 

봄 이사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을텐데 이사를 하다보면 이것 저것 체크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사업체의 선정과 계약입니다.

 

 

 

이사철에는 이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평소보다 가격이 올라가거나 서비스가 엉망인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철을 맞이하여 이사업체 계약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체의 선정 시기는 이사날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는 계약을 해야합니다. 물론 좀 더 나은 이사업체를 찾기위해서는 그 전부터 알아보는것이 좋은데 최근에 주위에 이사를 했던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거나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 이사 견적 서비스 업체를 통해 적어도 2~3곳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를 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단, 인터넷 견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업체에서 사람이 방문하여 이삿짐의 상태를 확인 후 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견적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이사 당일에 다른 옵션이 추가될 수 있거나 투입되는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 등의 서비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보통 5톤 윙바디 탑차 1대에 남자 직원3명, 여자 직원1명이 팀으로 구성되어 움직입니다.

 

 

사다리차를 이용하는것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것 중에 어떤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지도 따져봐야하며,허가를 받은 업체인지와 이삿짐 파손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허가업체 유무는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구청 교통지도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삿짐의 도난, 파손, 분실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의 가입 유무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 계약서 작성시에는 이사를 하는 날짜, 작업 인원, 사업자 상호와 주소, 연락처와 같은 기본 내용을 비롯하여 이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대수, 에어컨 설치비용, 벽걸이TV탈부착 비용등을 기록하여 나중에 추가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가 일반적이며, 나머지 잔금은 이사가 완료 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건들은 이사업체에 맡기지 말고 미리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고나면 이사업체가 철수하기 전에 가구의 파손상태나 전자제품의 작동상태를 체크하여 파손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자리에서 배상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만약 이사업체가 철수한뒤에 발견을 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배상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이사업체 계약 체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