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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층간소음 해결방법 복수가 아닌 중재

 

층간소음 해결방법 복수가 아닌 중재

 

 

직접 찾아가는 건 층간소음 해별방법으로 좋지 않다~!

평소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었지만 우리 아이도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나이라 참고지내다가 윗층에 손님이 왔는지 토요일 초저녁부터 시끄럽더니 밤 12시가 넘어가도 멈추지 않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건 상식이 아닌 것 같아 한 마디 하려고 올라가려니 와이프가 싸움이 될 수 있으니 경비실에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요.

 

 

분쟁이 아닌 이성적인 층간소음 해결방법~!

연락을 하니까 소음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간헐적으로 쿵쿵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들리길레 나도 천창을 두드려서 시끄럽게 해서 복수를 할까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공유하면 좋을 내용인 것 같아 이렇게 글로 남기게 됩니다.

 

 

우선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복수의 의미로 같이 시끄럽게 하는건 잘못하다간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절대 삼가해야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1차적인 해결방법으로는 경비실이나 관리실을 통한 제3자의 중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층간소음 갈등은 이렇게 제3자의 중재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3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해자쪽의 입장과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문제 해결 절차가 진행이 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최대 131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재를 통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주간인 경우 48데시벨, 야갼의 경우 57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기준이 되지만 과거의 판례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패소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급적이면 이해와 배려를 통한 해결방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