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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작동원리

노란돌멩이 2017. 12. 18. 02:18

 

신호위반 카메라 작동원리

 

 

운전을 하다보면 고정식과속단속카메라, 이동식과속단속카메라, 고정식신호위반과속단속카메라등의 다양한 단속카메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운전자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것이 바로 신호위반과 과속을 동시에 단속하는 카메라 입니다.

 

 

 

규정속도를 지키며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다가 통과하기 불과 몇 미터전에서 노란불로 바뀌면 운전자는 당황하여 급정지를 하게되고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로 뒤따라오는 차량은 추돌을 피할 수 없게되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단속카메라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경우인데 운전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한 번쯤은 겪어보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호위반 카메라는 어떠한 원리로 작동이 되는걸까요?

 

 

먼저 교차로를 통과중에 노란불이 들어오거나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점이라면 단속이 되지않지만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통과하면 단속이 되는데 이 기준은 도로바닥에 네모 모양으로 된 2개의 루프(감지선 센서)를 언제 밟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번째 감지선을 밟을 때 노란불이었고 두번째 감지선을 통과할 때 빨간불로 바뀐거라면 단속대상이 아니지만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첫번째 감지선을 지나 두번째 감지선을 통과하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교차로 통과중에 차량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감지선 위에 정차를 하게 된 경우엔 가급적 움직이지말고 그대로 있는것이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후진을 하다가 감지선을 건드려 신호위반 단속으로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호위반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선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급정거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를 교차로 통과 훨씬 전부터 줄이고 급정거가 불가능 할 정도의 거리에서 노란불이 들어온다면 최대한 빨리 통과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신호위반 카메라 작동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