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인지대 계산 방법
사회가 복잡해짐에따라 여러가지 사건사고로 인한 다양한 소송들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소송에 필요한 송달료와 인지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료란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데 발생하는 우편요금이라 생각하면되고, 인지대란 법원에 사건을 의뢰하는데 드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액, 인지세, 인지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송달료와 인지대는 소가, 소송의 종류, 당사자수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인지대 계산 부분에는 소가와 소장의 종류(항소장,상고장), 민사조정, 독촉절차항목만 확인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 송달료 계산의 경우 소송의 종류, 당사자수를 넣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맨 아래에 인지대와 송달료의 합계금액이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송달료 인지대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다운로드 (0) | 2017.04.06 |
---|---|
폐가전 무료수거 서비스 (0) | 2017.04.05 |
컴퓨터 화면 밝기 조절 (0) | 2017.03.31 |
바나나 오래 보관하는 방법 (0) | 2017.03.30 |
익스플로러 다운로드 폴더 변경 (0) | 2017.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