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 따라하기
이사를 하여 거주지가 달라지면 해당 주거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않으면 5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때문에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인터넷이 지금과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직접 신분증과 매매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가야했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고 쉽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에 접속 후 첫 화면에서 '전입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전입신고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읽고 맨 아래 확인란에 체크 후 '신청하기'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입신고서 작성의 첫 단계로 전입구분과 전출구분을 선택한 다음 신청인 정보를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전출지와 전입지 주소, 전입사유를 넣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주소지로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한 주소지변경 서비스 동의화면에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민원신청하기'버튼을 눌러줍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가 '처리중'이라는 민원접수번호가 나타납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리되는 시간은 약 3시간정도이며, 몇 시간 뒤에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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